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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누군가의 제보 있었다”
입력 2015-04-29 08:34 
김우주 병역기피 / 사진= 김우주 SNS
김우주 병역기피 누군가의 제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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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어떻게 밝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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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판사 조정래)은 김우주에게 병역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역 대상이었으나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 간 입대를 연기했다.

연기 사유가 바닥나자 김우주는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고 밝혔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며 담당 의사에게 거짓 증상을 호소했다. 김우주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 자격을 받았다.


그의 ‘정신병 연기는 누군가 그의 범행을 병무청에 제보해 전모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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