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증권 받은 후 15일내 철회권 행사해야"
입력 2015-04-29 08:23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져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30일 이내라고 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주게 된다.
하지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철회 가능)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다. 계약취소권은 보험 가입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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