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 29 재보궐 선거, 투표시 ‘이것’ 지켜야…위반시 무효 처리되니 ‘주의’
입력 2015-04-29 07:35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4 29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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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진행되는 4·29 재보궐 선거 주의사항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투표 방법으로는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이후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이어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 장소는 주민등록지 투표소다.


기표소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안되며 선거를 마친 후 나가서 가능하다.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 투표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청인의 날인이 없거나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선거인의 성명·(손)도장 등을 찍은 것 등은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에 가지 어려워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의 경우 다른 특수문자나 손도장으로 기표해도 된다.

하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아도 무효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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