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한복판 대기업 광고물 '특혜 논란'
입력 2015-04-29 07:00  | 수정 2015-04-29 07:55
【 앵커멘트 】
한 대기업의 불법광고물이 강남 한복판에서 13년 동안 버텨오다 단 몇 분의 심의 끝에 '합법화'가 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측은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으며 허가가 끝나는 2016년에 철거 등의 절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로 3m, 세로 1.5m로 동부금융그룹 로고를 상징화한 광고 조형물입니다.

지난 2002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 앞 공개공지에 세워진 것으로, 13년 동안 불법으로 버텨오다 단 몇 분만의 심의 끝에 합법화돼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상업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개공지에 광고물을 세웠다는 것.

민원이 제기되자 강남구가 공개공지 여부를 번복했고, 행정자치부도 조형물과 광고물 여부를 번복했다고 위례시민연대는 주장했습니다.


강남구는 2011년과 2012년 두차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013년엔 강남구 광고심의위원회가 다시 옥외 광고물로 허가를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득형 / 위례시민연대 이사
- "강남구는 그곳에다 허가를 냈죠. 대기업이 자신들의 영리성 목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사정임에도 강남구는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012년까지는 강남구 조례를 적용받았지만, 2013년부터 서울시 조례를 적용받아 '서 있는 옥외 간판'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남구청은 옥외 광고물의 허가가 끝나는 2016년에 철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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