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적용'…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4-29 06:50  | 수정 2015-04-29 07:47
【 앵커멘트 】
어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이 1심과 달리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의 형량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합니다.

하얀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채 재판정 맨 앞 피고인석에 앉은 이준석 선장.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추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을 방치하고, 선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원 14명은 징역 5년에서 30년까지 선고됐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가 선체도 인양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재판을 끝내려 한다며 즉각 항의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등 강력한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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