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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죄질이 좋지 않아” 결국 1년 징역
입력 2015-04-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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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죄질이 좋지 않아” 결국 1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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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자 행세…죄질이 좋지 않아” 결국 1년 징역

병역기피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우주가 화제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등의 거짓말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우주는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해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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