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특례자가 학원서 입시 지도
입력 2007-07-05 14:02  | 수정 2007-07-05 14:02
유명 온라인 대입학원이 병역특례요원을 배정받아 편법으로 입시지도 업무를 맡겨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A 입시학원이 지난 2003년 교육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았지만 병역특례요원에게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지도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학원 대표 역시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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