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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 난동 및 승무원 강제추행’ 바비킴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4-28 21:13 
[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바비킴이 기내 난동과 여승무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당시 바비킴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7일 바비킴은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비킴은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되자 일반석에서 와인을 마셨다. 이를 마시고 술에 취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비킴은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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