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수 보험'가입자 패소 확정 판결
입력 2007-07-05 13:47  | 수정 2007-07-05 13:47
대법원 2부는 이 모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2명이 배당금 9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때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개별 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도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 등은 보험사가 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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