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단속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도록 관할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또 학교급식소를 중심으로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2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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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반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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