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떡값·출퇴근비 퇴직금 정산시 인정해야
입력 2007-07-05 13:32  | 수정 2007-07-05 15:34
명절이나 연말에서 떡값 명목으로 주는 제사비와 격려금 등이 퇴직금과 각종 수당 선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씨 등 580여명이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모씨 등은 회사가 재직시 법정수당을 줄 때 효도제례비와 연말장려금, 출퇴근 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았고, 퇴직할 때도 이들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며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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