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점포의 증·개축과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후화된 은행 영업 점포를 증·개축하는 것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인가 없이 증개축해도 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노후 부동산을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밝혀 앞으로 은행들의 부동산 임대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 제한이 있는지 묻는 준법감시인 질문에 용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커버드본드는 연간 발행계획을 일괄 등록하고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준법감시인모범규준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기 2년 이상 집행임원으로 상향하고,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준법감시인의 결격 사유를 완화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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