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우선공급
입력 2015-04-28 15:49 

서울시는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총 807가구)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배정한다.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우선 대학생은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1순위 또는 2순위 대상자는 부모의 월평균소득, 부모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가 같을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사회초년의 경우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신혼부부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2순위다. 대상자는 거주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한다. 노인계층은 신청자 나이, 무주택기간,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사회적 배려 대상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순위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가구) △강일11지구(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중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가구 △강일 11단지 242가구 △내곡지구 61가구 등 총 565가구다.
거주기간은 6년이며, 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이달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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