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2천㎡ 상가 분양 가능
입력 2007-07-05 11:47  | 수정 2007-07-05 11:47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를 분양하거나 3천㎡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인력도 3명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요건 등을 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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