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은 비공개 정보”
입력 2015-04-28 14:04 

대법원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과 법조윤리시험 출제기준, 합격자수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를 뽑는 기준을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회의록 공개가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의록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심리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어 자유로운 논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고 참여연대에 최종 패소 확정 판결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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