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4개구청장 "지방세법 개정안 위헌소송"
입력 2007-07-05 11:32  | 수정 2007-07-05 14:29
구청별로 걷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 강남구 등 4개 자치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구 구청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번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서울시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고 개정법률안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가운데 40% ~ 50%까지 단계적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여 인구와 면적을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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