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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병역기피로 징역1년…진짜 '귀신 보이는 증상'있으면?
입력 2015-04-28 12:07 
김우주 병역기피 / 사진 = 올드타임 김우주
김우주,병역기피로 징역1년…진짜 '귀신 보이는 증상'있으면?

힙합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 김우주가 병혁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습니다.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해 정신병 진단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징병대상자의 경우, 징병검사 의사가 치료 여부와 경과를 확인해 정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3급 이상의 현역 대상자에 해당한다.

거짓 환자 행세를 한 김우주와 달리, 실제로 헛것을 보거나 귀신들림(빙의) 증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방법에는 '최면치료'가 있습니다.

최면치료는 의사가 말과 행위를 이용하여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최면치료는 귀신들림 증상을 비롯해 빙의, 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 피해망상증, 과거 집착증 등 다양한 정신 질환의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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