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 제이유 전 고문 무죄
입력 2007-07-05 11:08  | 수정 2007-07-05 11:08
서울중앙지법은 국세청 고위 인사 등에게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이유로 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전직 고문 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공범 정모씨와 함께 지난 2004년 6과 7월 사이 제이유 그룹 주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3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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