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북구청장 주민소환"
입력 2007-07-05 09:42  | 수정 2007-07-05 12:44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뒤 서울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들이 구청장 소환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호형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강북구 주민들이 구청장을 주민소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강북구민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구청장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미아1-1구역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는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직접나섰는데요.

이 단체 임시대표인 강모씨를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뒤 주민소환 청구가 추진되는 것은 화장장 유치문제로 시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 하남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고, 서울로만 본다면 첫번째입니다.

강북구는 그동안 미아1-1구역 재개발 후 청산 과정에서 사업금액ㆍ인허가 과정 공개를 주장하는 재개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주일 안에 청구인대표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증명서가 배부되며 청구인 대표자는 이후 60일 안에 선거인의 15%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발의 사실이 공고된 때부터 구청장은 권한이 정지되고 이후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구청장직이 상실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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