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요건은?
입력 2015-04-27 17:52  | 수정 2015-04-28 18:08

이른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월세의 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이 첫 공급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전세 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 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지원한다. 다만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월세 주택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의 면적은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이하는 전용 60㎡ 이하, 4인 이상은 85㎡ 이하다.

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3인 이하 1억8000만원 이하 또는 ‘4인 이하 2억5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돼야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주택은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합계가 ‘3인 이하 1억8000만원(월세 50만원)또는 ‘4인 이상 2억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는 4인 가구 기준 총 수입이 월 평균 366만원이다. 또 보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장기안심주택의 전체 공급량 중 30%가 우선 공급 물량으로 20%는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
2년 이후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초과 임대료 상승분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 측은 이번 공급분부터 전월세시장 추세를 반영해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입주대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장기안심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7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13일이며 입주 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6월 8일부터 3개월간 이뤄진다.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좋은 제도다”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반전세도 지원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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