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과징금 4억 3,500만 원
입력 2015-04-27 17:40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값비싼 경품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면서,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내린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홈플러스가 230억 원을 넘는 부당이익을 거둔 데 비하면 피해자들이 과징금 규모에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