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퇴직연금 투자자산 비중 확대
입력 2015-04-27 17:32  | 수정 2015-04-28 00:49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는 적립금의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DB)형과 달리 원리금 비보장자산 40% 투자 제한을 받았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도 DB형과 동일하게 적립금 대비 70%까지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용사업자는 과거와 달리 비상장 주식, 부적격 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특정 사업자 간 집중교환 한도(20%)를 설정하고 상품거래 관련 상품 수수료 제공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7월 이후 원리금 보장상품은 타사 상품만 편입해야 하므로 대형 사업자산 상품을 집중 교환하거나 담합이 발생해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쉽게 선택하도록 각 퇴직연금 사업자가 대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단 퇴직연금 사업자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가입자에게 제시하기 전에 금감원에 등록하고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율을 뺀 실제수익률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pension.fss.or.kr)를 통해 제공하고 가입자 개인별 수익률 및 수령 가능금액 등도 개별 사업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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