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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맞춤형 재생`
입력 2015-04-27 17:08  | 수정 2015-04-27 20:02
서울시가 총 주거면적(313㎢)의 35%를 차지하는 4층 이하 저층주거지 111㎢ 안에 있는 노후 주택 개량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처럼 대규모 구역을 지정해 전면 철거한 후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대단지 조성이 필요한 곳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동의율에 40% 가중치도 부여하기로 했다.
되는 곳은 사업이 빨리 가도록 돕고 안 되는 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슬럼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아파트 아니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만 남게 됐다"며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 개량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주택 개량을 쉽게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개별 주택 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주택 개량 종합정보 포털을 만들어 시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주택을 고쳐 쓰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신축·개량 융자 한도는 늘리고 이자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개별 주택 개량과 병행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SH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오는 7월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활용해 달라는 서울시 건의가 들어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도 3종·준주거·준공업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별도로 국토부는 최소 2필지만으로도 소유주들이 협정을 맺으면 재건축이 가능한 '건축협정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20% 완화해 주고 구역 내 필지를 정리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거나 양도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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