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생활임금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위 통과
입력 2015-04-27 15:57 

생활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김경협 의원)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조례 형태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지자체는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개정안 원문에 포함돼 있던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법안에 포함된 개정취지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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