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정보로 장사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
입력 2015-04-27 14:42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의 정보를 모은 뒤 이를 돈을 받고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홈플러스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이나 영수증, 홈페이지에 광고했는데 이때 경품행사 응모자가 적어 내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모아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하면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일부 경품행사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도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게 표시했다. 개인정보를 고객 몰래 빼돌린 것이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이나 당첨시 연락을 위해 쓰인다는 점만 강조해 응모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각각 3억2500만언,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의 기만광고와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하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는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아닌 고객 기만광고 행위에 따른 제재로 정부합동수사단의 제재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오행록 과장은 경품행사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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