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세 체납 차량 찾아라” 백화점 간 공무원들
입력 2015-04-27 14:23 

경남 창원에서 체납 자동차세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요즘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차장을 수시로 들락거린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영치(압수)하기 위해서다.
창원 성산구는 지난 23일 처음으로 창원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대동백화점 등에서 체납 차량 영치 단속을 벌여 총 50여대를 적발했다. 이날 하루 구청측이 단속해 자진납부한 금액은 1177만원이다.
창원 성산구는 올들어 ‘사각지대 체납차량 단속반을 꾸려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벌였다. 지난달에는 인근 지자체인 장유 등에 직접 단속반이 나가 체납차량 거주지에서 징수활동에 나섰고 이달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주차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성산구의 자동차세 체납은 총 4억7000만원으로 지난 23일까지 347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그 중 1억98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성산구는 내달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주차장으로 단속에 나선다.
창원시의 자동차세 체납은 창원시 전체 체납액의 약 30%에 이른다. 액수로만 3월말 현재 130억원 규모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통합단속 징수단을 꾸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징수 활동은 창원시 관내 각 구청 뿐만아니읍면동 단위로 자체 징수활동을 하고 있어 향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는 현행 법상 체납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영치 예고증을 발부한다. 영치 후에는 체납액과 담당자 연락처 등이 적힌 영치증을 차 앞 유리창에 붙이게 돼 있어 세금 납부와 동시에 곧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은 번호판이 영치되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치예고증을 발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기분이 좋을 수 없지만 재정 자립과 공평 과세의 큰 틀에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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