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무보험 오토바이 서민 안전 위협
입력 2007-07-04 17:32  | 수정 2007-07-04 17:32
시청자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불쑥불쑥 끼어드는 오토바이 때문에 아찔한 경험 한두번씩 있으실텐데요.
오토바이 10대중 7대 이상이 무보험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가 비좁은 차들 사이를 곡예하듯 빠져나갑니다.


난폭운전에 신호위반도 예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보험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3월말 현재 50cc 이상 이륜자동차 175만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차는 51만2천대, 보험가입률은 29.2%에 불과합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50cc 이하 소형 스쿠터는 아예 집계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신규등록때를 제외하곤 매년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륜차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점도 보험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퀵서비스 기사 - "(자차나 자손은 어떠세요?) 힘들죠. 거의 안들어주니까. 거의 안들어주고 우체국보험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비싸니까..."

금융감독원은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보험사 자율로 정하게 하도록 하고, 일반자동차보험처럼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병명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는 대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줌으로써 보험가입자간에 보험료를 공평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천상철 / 기자 - "금감원은 현행 30만원에 불과한 무보험 이륜차 과태료를 일반자동차 수준인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