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에 '몸살'
입력 2015-04-27 06:13  | 수정 2015-04-27 07:56
【 앵커멘트 】
소중한 자연자원이 가득한 해상국립공원, 그런데 요즘 여행객이 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함부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야생식물을 무더기로 채취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려해상 국립공원, 낚시꾼들이 바위 위에 텐트를 쳐놨습니다.

바위 틈엔 캔커피를 비롯한 쓰레기가 가득하고 온갖 취사도구까지 버려졌습니다.

라면봉지도 눈에 띕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한 섬 가의도에서 육지로 나온 여행객들.


단속요원이 가방을 열어보니 커다란 더덕 덩어리가 한 무더기 나옵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도 더덕이 꽉 찼습니다.

▶ 인터뷰 :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속반
- "선생님들은 자연보호법 23조 1항을 위반했어요. 자연보호법 23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인터뷰 : 여행객
-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국립공원에서의 야영이나 취사는 불법, 외지인이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반출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인터뷰 : 이재양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장
- "레저인구 증가로 인해 도서지역 출입 등 자연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태안해안을 중심으로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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