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부당공제 점검
입력 2007-07-04 12:22  | 수정 2007-07-04 12:22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혐의자 8만 7천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하는 부가세에 대해 적게 납부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그리고 부당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번 신고부터 부당 환급과 함께 매입세액 부당공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고의적인 부당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추징을 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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