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당선무효' 위기…서울교육감 잔혹사
입력 2015-04-25 19:40  | 수정 2015-04-25 20:42
【 앵커멘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고승덕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죠.
아직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면 30억 원을 넘는 선거비용보전금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만 벌써 3번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23일)
- "1심의 유죄가 2심과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일단 교육감직뿐만 아니라, 34억 원을 넘는 선거비용보전금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이미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교육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은 28억 원, 곽 전 교육감은 35억 원의 선거비용보전금을 반납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돌려준 금액은 각각 1300만 원과 5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직선제로 뽑힌 서울시 교육감 4명 가운데 이제껏 제대로 임기를 마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한해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학생 109만명의 교육 정책을 관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교육감이 자주 바뀌면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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