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시 영업장 폐쇄
입력 2007-07-04 11:57  | 수정 2007-07-04 11:57
앞으로 여관 등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목욕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면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1차 위반하면 2개월, 2차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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