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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외래진료 본인부담 성인의 70%
입력 2007-07-04 11:42  | 수정 2007-07-04 11:42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모레부터 나흘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될 6세 미만 아동 환자들이 할인받을 진료비는 당초 성인의 30~50%에서 21~35%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성인의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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