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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방법은?
입력 2015-04-25 13:14  | 수정 2015-04-27 21:46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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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소식 전해져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방법은?

휴대폰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은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해야 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거나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에게 해당한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의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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