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외부 일정 잡지 않고 평소처럼 근무…심지어
입력 2015-04-25 09:16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사진=MBN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외부 일정 잡지 않고 평소처럼 근무…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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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집무실에서 시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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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화제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그는 서울교육청 집무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감은 원래 오늘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했고 간부회의를 주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소보다 3시간가량 늦은 오전 11시 20분께 출근했다.

조희연은 이날 "진심과 판결이 괴리됐다고 느낄 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낀다"고 항소 방침을 전했다.

이어 "검찰의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논박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판결은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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