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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검찰 “기자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없어”
입력 2015-04-25 04:02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검찰 기자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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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고승덕 후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 논란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검찰 기자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없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23일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검찰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시 인터넷에 퍼지던 의혹을 소개한 의견 표명이었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며 당사자 해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심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 여러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서울 교육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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