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구형 받아…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
입력 2015-04-25 00:02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사진=MBN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구형 받아…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향후 거취는?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 구형 받아…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 교육감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다.

23일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검찰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