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 선고…‘허위 사실 유포죄 인정’
입력 2015-04-24 12:12  | 수정 2015-04-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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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의 노력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지난해 5월 혼전 양상을 띄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는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유세 중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그렇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재판에 회부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오해를 풀고싶다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배척됐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나흘 간 재판을 참관한 배심원들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면서 곧바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후보 관련 허위 사실 유포했구나” 조희연 교육감, 500만원 선고받았네”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자리 잃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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