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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교육감에 700만원 벌금 구형, 변호인 측 “의혹제기는 필수적 검증”
입력 2015-04-23 21:2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재판장)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 후보가 저의 (고승덕 영주권 의혹 제기)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제 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오해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운동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면서 자신의 자녀는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서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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