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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자녀 게임 접속제한가능…“학생은 공부해야지”
입력 2015-04-23 21: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가 화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시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모두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제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됐으며 지난 2012년 1월 22일 발효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하게 됐다.

한편 연매출이 300억 원에 못 미치지만 50억 원이 넘는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연매출이 50억 원 미만인 게임업체는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온라인 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 이용자가 신규 가입을 할시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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