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완종 특별사면 당시 2007년 12월에 무슨 일이?
입력 2015-04-23 19:40  | 수정 2015-04-23 20:09
【 앵커멘트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받은 두 차례의 특별사면.
특히 2008년 1월 1일 단행된 두 번째 특별사면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과정과 여야 주장을 김태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
2007년 11월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선고되고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특별사면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후 청와대는 몇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성완종 전 회장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주문하지만, 법무부는 4차례나 이를 거절합니다.

결국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이 제외된 74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재가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성 전회장의 사면이 확정되지도 않은 12월 30일, 이명박 당선인측은 성 전회장이 포함된 184명의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사면도 안된 사람이 인수위에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막상, 성 전회장의 이름이 사면자 명단에 들어간 것은 12월 31일, 국무회의가 특별사면을 의결하기 직전이였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11월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미 본인이 사면될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특혜라는 겁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 전 회장의 이름은 12월 28일에는 없다가 인수위 구성 이후 추가된 것은 차기 이명박 정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진실공방.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