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금자리론 연체이자 3%P↓
입력 2015-04-23 17:39  | 수정 2015-04-23 20:13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이자율을 5월 신규 대출건부터 최대 3%포인트 낮추겠다고 23일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약정금리+4%, 연체 3개월 초과부터는 약정금리+5%로 적용되며, 최고 12%를 넘을 수 없다.
올해 4월 약정금리가 2.85%로 기본형·10년 만기 u-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이 3개월 이내로 연체하면 6.85%, 3개월 초과부터는 7.8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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