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3 15:43 

검찰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달러(약 86억5000만원) 상당의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거래 업체들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고 팔고, 설비 공사 대금의 일부를 과다 계상해 동국제강 미국 법인(DKI) 계좌로 넣고 일부를 손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파악했다.
장 회장은 80억원대 도박 자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에서 빼서 썼다.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만 도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 회장 일가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동원해 배당 이익을 사주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하여금 배당 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이를 극소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장 회장 일가가 대신 챙기는 수법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경영난을 겪는 동국제강 계열사 지분을 다른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회사 차원의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는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및 진술 번복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며 증거인멸 가능성 높다고 판단해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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