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넥스 투자하기 쉬워진다…개인예탁금 3억→1억
입력 2015-04-23 14:26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투자하려는 개인은 예탁금을 1억원만 유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코넥스·파생상품·장외주식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억원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5월 중 규정 개정을 거쳐 1억원으로 낮아진다.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도입된다.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인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의 기본 예탁금은 없어진다. 현행 랩어카운트 기본예탁금은 1억원이다.

자기자본과 매출액 등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이 폐지되고 코넥스 상장 예비기업 발굴과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은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늘어난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단 특례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과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이 올해 3분기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가 5분의 1 수준인 코스피200미니선물·옵션 상품의 상장이 허용된다.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나온다. 유동성이 높고 주식이 고루 분산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우량종목 선물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의 호가와 체결내용 등이 담긴 포털인 K-OTCBB가 27일부터 운영된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매매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K-OTCBB에 호가를 게시해 거래 상대방을 탐색한다. 거래가 체결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체결내용을 통보하고 K-OTCBB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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