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권고
입력 2015-04-23 10:55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현행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수용, 고용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74%를 애초에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지침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종민 / 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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