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시도지사가 해제
입력 2007-07-03 12:27  | 수정 2007-07-03 12:27
앞으로 1ha이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시설
입지 등을 위해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1ha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
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업인들이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