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싸이, 한남동 건물 강제 집행 취소…“책임지고 중재하겠다”
입력 2015-04-22 15:21 
[MBN스타 남우정 기자] 자신의 소유 건물의 세입자와 분쟁을 벌였던 가수 싸이가 강제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22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는 22일 오후 2시 대책위원회 주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임대인 측의 전격적인 중재와 상생 약속에 따라 기자회견 내용 및 제목을 ‘싸이의 상생 결단 환영 및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싸이 측은 22일 오전 9시, 집행관과 임대인측 대리인이 와서 집행한다고 통보를 했고 용역 40여명을 대기시켰다. 이 시각 임대인 측은 집행연기 신청을 했고 싸이 측은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맘상모는 싸이 측의 행동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600만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쫓겨나며,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하며, 나아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되어,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산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싸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매입했고 2010년 건물에 입주한 카페인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재건축을 결정한 전 건물 소유주와 명도소송을 벌인 끝에 2013년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카페 측은 건물주가 싸이로 변경되자 명도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싸이는 카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접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6일 명도집행을 했고 싸이 측은 지난 3일 강제집행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난 10일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인 카페 또한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고, 싸이 측은 22일 강제 집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