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행기 비상탈출 슬라이드 펼쳤다 5000만원 물어낼 뻔
입력 2015-04-22 14:46 

승객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치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손해는 물론 운항 차질까지 빚은 에어부산이 해당 승객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행 비행기 슬라이드를 펼친 A 씨(70)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에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쳐 항공기 출발을 3시간 가량 지체시켰다. 에어부산은 사고 직후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비행기로 바꿔 출발시키고 슬라이드를 교체하면서 5000만원 상당의 직접적인 손실을 봤다.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는 한번 펼쳐지면 이를 제거해 손상 부위를 점검하고 다시 가스를 충전해 장착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여기에다 피해 승객들에 대한 항공편 교체 비용과 식사쿠폰 제공 등의 부담도 고스란히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졌다.

에어부산은 사고 직후 피해 금액보다는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A씨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고 배상청구를 않기로 했다.
A씨는 당시 부인과 딸 부부와 함께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창문을 여는 손잡이인 줄 잘못 알고 슬라이드 개폐 손잡이를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어려운 처지에 딸 내외가 마련한 첫 해외 효도관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실수라는 점을 감안해 승객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항공기에 탔을 때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승무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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