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영어강사, 국적도 학력도 다 속였다
입력 2015-04-22 14:21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캐나다인으로 위장해 초등학교 영어캠프 등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카메룬 국적 M씨(24)를 붙잡아 강제출국시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13년 3월 한국어 연수 목적으로 입국한 M씨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을 졸업한 캐나다인이라고 속여 지난해 용인 모 초등학교 여름방학 영어캠프, 용인 소재 3개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한 혐의다.
M씨가 영어캠프와 학원측에 제출한 외국인등록증과 학위증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M씨는 출입국 조사에서 캐나다가 아닌 카메룬 소재 대학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씨는 지난해 7월에도 국내에서 유학중인 카메룬인 F씨(27·여)를 미국인 원어민 강사로 속여 함께 영어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강사를 하려면 E-2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자격이 안되자 국적과 학력을 위조했다. 단시간 시행하는 영어캠프 등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신분 위장 범행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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