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인 주민번호로 대출 `신종 사기 주의보`
입력 2015-04-22 14:14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1200만원을 대출해 편취한 3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가 소속된 대출사기 조직은 제3금융권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이와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중랑경찰서는 22일 신종수법 대출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인 김모씨(31·여)를 불구속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방법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기존의 대출사기 수법과는 완전히 달랐다.
김씨가 소속된 조직은 김씨의 사진과 타인의 주민번호를 조합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등록증 8개를 위조했다. 그렇게 만든 가짜 주민등록증은 올해 1월2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인출책인 김씨가 시내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됐다.
김씨는 발급 받은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제3금융권 대출사이트에서 2회에 걸쳐 총 12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제3금융권 대출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있으면 대면 확인 절차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명의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통장과 공인인증서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장이 범죄에 한번 이용되는 순간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기존 대출사기와 다른 점이다.
피해 금융기관 역시 김씨로부터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아 독촉장을 보내는 순간까지 이상을 느끼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통장과 공인인증서·보안카드·체크카드 등을 발급해 줄 때 주민등록증이 혹시 위조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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