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 검사·제재 때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 정한다
입력 2015-04-22 14:10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눠, 건전성 검사는 개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제재 대상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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